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-
바로, 부담 없이 사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.


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
결성하는 조합으로, 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
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 포함하되
전용면적 85㎡ 이하 1채에 한함)
소유자인 세대주의 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
자격요건을 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
가입 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 공급하는
현명한 내 집 마련 제도입니다.
(주택법 제2조 제9호, 영 제 38조)